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유산·사산시 최대 5일 휴가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18일부터 아내가 임신 중인 ‘예비아빠’ 남성 근로자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도 최대 5일까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휴가다.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예비아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최대 5일 범위에서 유·무급 병행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다.
또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가운데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등으로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때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