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0㎞ 제한’ 심야 시간엔 50㎞로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30㎞ 제한’ 심야 시간엔 50㎞로 완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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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제한’ 기준 완화…편도 1차로 이상까지 확대
경찰, 전국 1만5천여곳 중 약 6천곳 완화 운영 가능 추산
연말까지 160여곳 우선 적용…지역 여건 따라 단계 추진
최근 5년 0~6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행교통사고 ‘0’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구간도 늘린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600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린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속도 규제를 완화하되, 보행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로 제한해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거나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4월 기준 84곳에 불과해 전국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대비 0.5% 수준에 그쳤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기 위한 표지판 설치 등에 들어가는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과 제한적인 운영 기준 등이 운영 구간 확대에 제약 요인이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적용 도로 기준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기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조절하도록 했던 기준을 오전 0시~6시를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장 교통 상황에 따라 최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등으로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차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한정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고 기준도 유지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시설이 갖춰지고 주변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있는 등 제도 적용이 가능한 구간만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면도로에 위치하거나 보호구역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와 차이가 없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6000곳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3분의 1 정도로 추산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 및 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약 160여 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통사고 추이 등을 살펴 적용 구간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심야 시간 외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활동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통계. (자료=경찰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통계. (자료=경찰청 제공)

경찰은 최근 5년간 심야 시간(오전 12시~6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2015년 8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된 39곳에서도 운영 전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의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수준도 국제적으로 높은 편인 점도 제도 완화의 한 요인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0.9명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집계됐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이에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과 지방정부,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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