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원민경 장관,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 현장 의견 청취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6.08.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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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상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에 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상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에 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에 관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점검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성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신고부터 수사·재판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부담과 2차 피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피해자 지원체계와 법적 지원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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