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지역 이주자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10%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2년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시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혀준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었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이뤄진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해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및 지역 이주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장(長)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