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 회복에도 정치적·도덕적 책임 남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6·3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과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출판기념회나 출마 기자회견, 예비후보 등록 등이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 행위이긴 하나, 후보들의 정치 활동은 후보 자질 및 공약 이행 가능성을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받는 행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1일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고,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한 예비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상 출마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헌법은 단지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며, 공직 수행의 책임 기준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된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공직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적 책무임을 선언한 조항이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특히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교육 자치의 핵심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인사 관련 사안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직위를 맡고자 할 경우, 헌법 제7조가 요구하는 ‘책임’의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다.
또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다. 공적 인사 절차는 평등권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사회적 논란과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면, 그 과정의 정당성을 헌법적 가치와 연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형벌의 효력은 사면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은 정치적인 사면·복권과는 별개로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 국가를 선언하고 있으며, 또 법치주의는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년 6개월 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로 약 560억원의 공적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선택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헌법상의 책임성 관점과 시민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달갑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와 민주 시민을 허탈감에 빠뜨린 데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는 선출직으로 나서는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번 한 예비후보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주권 행사 즉 유권자의 선택으로 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은 법적 권리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공직의 정당성은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신뢰 위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의 출마는 인물과 진영의 경쟁을 넘어 서울 교육의 책임자인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헌법적 기준 위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한만중 예비후보는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서 ‘인사 비위’로 처벌을 받음에 따라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에서 1년 6개월 전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함으로써 ‘민주교육 실현’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한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 후보 승리를 지켜낸 민주진영 교육 관계자들에게 어떤 헌법적 책임을 갖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