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결정 및 공포
[워킹맘산책]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결정 및 공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5.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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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레적인 일이다.

2025년 8월 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 및 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기준 290원(2.9%) 인상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에 170원 인상된 비율인 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추이는 ▲2021년 8720원(130원 인상) ▲2022년 9160원(440원 인상) ▲2023년 9620원(460원 인상) ▲2024년 9,860원(240원 인상) ▲2025년 1만30원(170원) 인상되어왔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일급을 산정한다면 하루 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5만6880원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1주 40시간 근무에 1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해 1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인 209시간을 2026년 최저시급에 곱한 값이다.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및 범위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산입비율은 2024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전부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산입비율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 100분의 25, 복리후생성 임금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06. 12.> 제2조 제1항에서 연도별 산입비율을 규정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됐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복리후생성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며,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들 역시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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