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안전] “어린이집 CCTV로 근무태도 감시는 개인정보법 위반”
[영상안전] “어린이집 CCTV로 근무태도 감시는 개인정보법 위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5.07.29 1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영상정보 활용도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법 위반”
CCTV로 교사 통화 횟수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아냐”
업무 중 ‘딴짓’ 징계 위한 CCTV 영상 활용 ‘무죄 선고’ 무효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로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로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하고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이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B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21년 7월경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의심되는 보육교사 C씨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C 교사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C씨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말로 전달했고, 담당자는 이를 징계심의 사유로 삼았다.

검찰은 A씨와 B법인이 CCTV 설치 목적(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넘어 개인정보를 징계 목적에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보육교사 C씨의 근무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술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정보 자체가 아니라 메모 형태였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와 B법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C씨의 근무시간 중 통화 횟수를 B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횟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C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전달한 정보가 C씨의 초상, 신체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송심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A씨의 개인정보 이용이 CCTV 설치 목적을 초과한 것인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