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학교폭력 영상 모자이크비용 학부모 부담 폐단 시정
개인정보 이유 CCTV 열람 불허 문제 실시간 모자이크로 해결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베이비타임즈와 폐쇄회로TV(CCTV) 영상의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디소프트(대표 지부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 이용시설과 학교에서 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두 회사는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와 학교 학생·교사 등의 적나라한 CCTV 영상 노출에 따른 심각한 인권 및 초상권 침해 문제, 영상정보의 내외부 유출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과 은행 등 공공시설에서 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학원, 노인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은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지자체 지원 강화 필요성 및 정책적 지원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CCTV 설치 및 정보보호 차원의 보관 기간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CCTV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 도입이 절실함에도 소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적인 도입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영유아 시설에서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 부상 등의 피해를 본 경우, CCTV를 확인하면 곧바로 가해자나 잘잘못을 특정할 수 있지만, CCTV 영상에 있는 타인의 얼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고 마스킹 처리비용을 피해 어린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은 CCTV에 촬영된 제3자 등의 비식별조치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 학생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처리 전에 노출되는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키즈카페 등은 가족의 CCTV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를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영유아 시설에서 어린이 부상이나 학대, 학교 폭력을 당해도 CCTV 영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해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나,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 과다 문제로 원아 부모가 열람을 포기해 피해를 규명하지 못한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이비타임즈는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삐삐’(PPI-PPI, Privacy Protect Innovator)를 특허출원한 에이디소프트와 손잡고 ‘CCTV 영상의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및 정보 주체의 알 권리 강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