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5.04.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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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일 국회·윤 대통령·양측 법률대리인 통보
인용 시 윤 대통령 파면 VS 기각·각하 경우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 헌법재판관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취재진에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함께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으며, 3월 31일 오전에도 평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파면을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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