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은?...“무상·의무교육 담보하는 유보통합 로드맵 필요”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은?...“무상·의무교육 담보하는 유보통합 로드맵 필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12 0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대한교육법학회,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개최
박창현 박사, “교육부로 유보통합은 학교 기능 유아학교 체제 전환 의미”
(사진=김정아 기자)
11일 국회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한교육법학회 공동으로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정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교육 체제로 분리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보육 격차를 줄이고자 단계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중단됐던 유보통합 논의는 최근 총론과 각론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급기야 지난 9월 교육부가 올해 안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유보통합 당사자들간에 교육부로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교육부로의 부처통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학교 기능의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속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부드러운 유보통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0-5세 교육부 중심의 미래 유아학교 모델과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 또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대한교육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5차 정책토론회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을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의 발표에서 나왔다.

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 중심으로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 (사진=김정아 기자)
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 중심으로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 (사진=김정아 기자)

박창현 박사는 교육부로의 통합은 어린이집이 복지체제에서 교육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유아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더 나아가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까지 나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치원이 이미 교육기본권,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교육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부분 사립의 성향을 띠고 있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을 갖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아 교육부가 부처 일원화를 확고하게 해 추진동력을 갖고 유보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0-5세 미래 유아학교의 모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면서 0-2세의 속성, 기본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기본개념과 속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합 유아학교 교원 양성체계에서 유아학교 교원자격을 획득하면 0-2세 영아학교(), 3-5세 유아학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 방안, 지원기관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정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유보통합 시 발생할 법적 사안에 대해 소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무엇보다 그는 단계적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무상·의무교육과 연결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만5세 초등취학 발표와 취소 과정 속에 만5세 의무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다.

3-5세 유아들은 현재 완전한 무상교육도 의무교육도 아닌 상태라 단계적으로 만5세부터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고 의무교육은 실질적으로 당장 어렵기 때문에 무상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담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지만 유아학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액만 명시하고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유아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완전한 무상교육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유보통합과 국가책임교육을 양육자가 체감하려면 유보통합 과정에서 무상교육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유아교육비 만큼의 재정지원을 통해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해 부모부담금이 줄어들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유보통합을 논의하면서 무상교육의 개념과 범위, 연령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장기 로드맵 하에서 차근차근 실행해나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정비 또한 이뤄져야 한다. 그는 의무교육은 우선적으로 완전무상교육이 실현되고 국공립 비율이 80% 이상인 시점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사진=김정아 기자)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 조원용 교수는 "남는 교부금은 대학이 아니라 유보통합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정아 기자)

한편 박창현 박사의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소비자인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 선택권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대학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세금으로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을 다니지 않을 것을 선택한 청년들에게는 무슨 지원이 있는가반문하며 남는 혹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으로 고등교육이 아닌 유보통합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인력이 유보통합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는 수가의 증대 등 물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국가책임교육이라는 표현을 취학 전 아동에게 쓰기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담보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시작 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