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퇴본부, 온라인 마약류 판매 4124건 적발
식약처·마퇴본부, 온라인 마약류 판매 4124건 적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9.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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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적발 사례...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구매자 접속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4월~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1월~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현재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 위반 여부 검증·확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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