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소음저감매트 최대 3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소음저감매트 최대 3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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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사후 성능검사 결과 개별통지 의무화...우수시공사 선정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18일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주택 - 소음저감매트 융자지원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 중이다.

또한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주택 - 바닥두께 추가확보 시 분양가 가산 허용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후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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