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제지원 추진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제지원 추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8.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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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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