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3만659건 평가, 4566건 개선...이행률 7.7%포인트p↑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06개 국가기관의 정책 3만657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 중 4566건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법령에 의해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에 의해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52.4%인 4566건이 개선을 완료해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7.7%p 높아졌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개선계획 수립 건수가 2020년 8528건에서 2021년 8716건으로, 개선완료 건수가 2020년 3811건에서 2021년 456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1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만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개선완료는 86건으로 전년(55건) 대비 56.4%가 늘어났다.
인천시, 아빠 참여 육아 프로그램 확대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의 출산준비,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개선 전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종별(토목・건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로 규정하고 있는 1~1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수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디지털기술 사회 등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과기부, 데이터 균형 수집 기준 마련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다양한 시간, 공간, 집단으로부터 균형적으로 수집하도록 사업 참여기관에 ‘데이터모음(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그 밖에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