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지 않아 독버섯 아닌 줄 알았는데” 야생버섯 섭취 사고 주의해야
“화려하지 않아 독버섯 아닌 줄 알았는데” 야생버섯 섭취 사고 주의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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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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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대표적인 독버섯 중독 사례로 지난 2017년 경기도 포천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를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야생버섯 섭취는 몹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흰주름버섯(왼쪽)과 독우산광대버섯(오른쪽). 흰주름버섯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독우산광대버섯의 경우 섭취 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흰주름버섯(왼쪽)과 독우산광대버섯(오른쪽). 흰주름버섯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독우산광대버섯의 경우 섭취 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어린 영지버섯(왼쪽)과 붉은사슴뿔버섯(오른쪽). 붉은사슴뿔버섯은 적은 양만 섭취하더라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버섯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어린 영지버섯(왼쪽)과 붉은사슴뿔버섯(오른쪽). 붉은사슴뿔버섯은 적은 양만 섭취하더라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버섯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독버섯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 및 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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