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나아갈 방향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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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 적용, 컵 반납 시 300원 돌려받아
당초 오는 6월 10일 도입 예정... 돌연 6개월 뒤로 연기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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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1회용 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친환경’을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장에 자리잡게 될 것으로 여겨졌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제도 시행을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져 재활용이 촉진되면 1회용 컵을 소각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해서 1회용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매장에서 판매한 컵까지 반납 처리해야 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1회용 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존재했다.

또한 컵을 반납하지 않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음료 가격이 300원씩 오르는 것과 다름 없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 10일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처음이 아니다?

사실 오는 12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보증금제도가 서로 다른 것은 과거의 1회용 컵 보증제는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된 것으로 법에 의해 강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때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낮은 컵 회수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터 시작해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됐으며 일부 업체에서 보증금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결국 이로 인해 2008년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2000년대 말부터 점차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량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크게 낮아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4년 만에 해당 제도를 부활시키고 자발적 협약 형태가 아닌 법에 근거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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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한 보증금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 카페나 편의점, 음식 배달업체 등 유통업계에서는 1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컵에 부착하는 재활용 라벨(스티커) 비용, 컵 반납 대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인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컵 세척을 위한 인건비도 소상공인들의 몫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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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반드시 필요한 정책...제도 보완은 필요”

이에 반해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용한 1회용 컵은 길거리에 투기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으로 쓰레기로 배출되더라도 내용물에 의해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컵이 거점으로 모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보증금제도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자영업자, 소비자가 충분히 소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3%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여겨진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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