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5.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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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24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녀교육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자료=서울시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월 15만 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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