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기식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서울시 ‘건기식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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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인기선물 건기식 무신고 불법판매 행위 집중점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절차 (자료=서울시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오는 25일~5월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영양정보 외에 추가로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46% 상당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된다. 2021년 한 해 동안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입건수는 29명이었으나 금년에는 지난 1~3월까지 3개월간의 입건이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사례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판매전문 도매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다량으로 주문하여 자신의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또한 시민들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시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또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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