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본인만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본인만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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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cons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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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상황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서비스 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은 그간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 신청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 초기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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