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이상~50% 미만 간편식, 일부 완제품·반제품 등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 시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우왕좌왕하던 학교급식 현장에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속되는 급식종사자 확진으로 조리인력이 부족한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조리(실무)사 확진율에 따라 학교급식 제공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학부모,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조리(실무)사의 확진율에 따라 간편식, 대체식 등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조리(실무)사 확진율(대체인력이 보충된 경우 제외)이 20% 미만인 경우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20% 이상~50% 미만인 경우 간편식, 일부 완제품, 반제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50% 이상인 경우엔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이 혼합되는 등 급식 제공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준은 정상등교 학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조리인력 부족으로 급박한 메뉴변경 등 학교급식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식중독 위험,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조정된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시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식재료 낭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학사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인 급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조리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학교의 95%(3. 23. 95%, 3. 30. 96%)에 이르는 학교들이 정상급식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