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불량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04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해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에 최초로 보도됐다. 공익제보자의 영상 속에는 쉰내 나는 배추, 곰팡이 핀 무 등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습 외에도 완제품을 담아놓은 박스에는 애벌레가 기어다니고 밀가루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이 담겨있어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김순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