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저가아파트’ 갭투기 기승
공시가격 1억원↓‘저가아파트’ 갭투기 기승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2.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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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 집중 매수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외지인 집중 매수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1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0년 7월~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또한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이어 20년 7월~21년 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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