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5구역 ‘507세대 신축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당5구역 ‘507세대 신축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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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축위원회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
공영주차장·버스 회차장 조성 ‘25년 착공·28년 준공‘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2028년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약 8만3263㎡,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5년 착공, 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세대(공공주택 16세대, 분양주택 491세대)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하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사당5 공공 및 분양 평형계획 (자료=서울시청 제공)
사당5 공공 및 분양 평형계획 (자료=서울시청 제공)

시는 해당 부지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건물 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동네 풍경과 어울리도록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한다.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도 계획했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세대를 두는 등 다양한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계획도 도입했다.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청 제공)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44, 59, 84형)을 도입했다. 공공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107면의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도 계획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창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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