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도입...차량 시속 20km 제한 가능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차량 시속 20km 제한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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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규정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하면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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