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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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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