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248만개사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248만개사 대상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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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 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45만개 사가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 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 사를 이번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 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 사, 여행업 약 1만개 사, 이·미용업 약 14만개 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시작일인 6일에는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같이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포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로 서류를 올리지 않아도 간편하게 완료된다.

한편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7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이달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 예정인 5차 지급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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