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방침, 법원에 제동..."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단"
방역패스 방침, 법원에 제동..."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단"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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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전히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본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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