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 무효소’ 재판연기 신청
고철용,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 무효소’ 재판연기 신청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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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형평성 고려해 재판·선고기일 연기해 달라” 변경 요청
“일반분양하는 원당4구역 불법행정, 고양시민도 소송자격 있다”
“행정행위 대상자인 원당4구역 조합의 ‘합법’ 주장은 재판개입”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1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재판기일 변경(연기)을 요청하는 준비서면 등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1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재판기일 변경(연기)을 요청하는 준비서면 등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12월 23일 예정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의 소’의 재판에서 원고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판기일·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아파트 1236세대 가운데 조합원은 470명이고 800세대 가까이는 일반 고양시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하므로 원당4구역 불법행정에 대해 고양시민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21일 법원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다투는 ‘2021구합567(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본안소송 원고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에 재판연기를 신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고 고철용 본부장은 재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원당4구역 행정행위, 즉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장 등 공무원의 불법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무효화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즉 방어는 오직 피고 고양시장만이 해야 하며 행정행위의 대상자인 피고 원당4구역 조합이 행정행위가 합법적이라며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법 재판개입이 확인된 이상에는 본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원당4구역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 증거자료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재판 과정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고일자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고 본부장은 또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원당4구역 조합원이 아닌 고애정 등이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2019구합14266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 무효소’, 관련 고등법원 및 대법원(2021두40928) 판결에서 원당4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여서 조합원이 아님에도 소송 당사자 자격을 부여받아 재판을 진행한 의정부지법 판례대로 이 사건 원고인 본인에게도 당사자 자격이 있음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아울러 “원당4구역은 ‘고양시의 대장동’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행정행위의 부패지수가 매우 높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뜻밖에도 ‘감사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비리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고양시장이기에 감사를 거부한다는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등의 무효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준비서면에서 “재개발·도시개발 등의 비리와 관련해 여야 캠프에서 원당4구역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본 재판은 원고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고 측에서 느닷없이 기일 지정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 1일로 재판기일이 빠르게 확정됐는데 원고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선고기일을 충분하게 연기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더군다나 행정비리 소송 당사자인 고양시는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않는 가운데 피고 측은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오직 법을 이용해 비리행정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하니 원고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줌으로써 형평성을 갖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특히 “원당4구역의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문서가 왜 ‘사기문서’인지를 재판을 통해 최소한 밝혀내 상식과 정의의 역사 수레바퀴가 뒷걸음질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장동에 버금가는 비리를 확인하는 데 당사자 지위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부정과 비리 행위자들을 위한 부역에 나섰다는 돌팔매를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1월 1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고철용 본부장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의 소’의 심리를 열고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23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당시 심준보 재판장은 “본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고의 적격성 유무이므로 원고가 본 소송에 자격이 없으면 다음 재판 때 선고를 할 것이고 자격이 있으면 계속서 재판을 속개해 본안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철용 본부장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 관련 2018년 8월 22일 개최된 건축·교통심의위원회의 ‘불법 심의’,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불법 등 비리·불법 행정 당사자인 고양시는 대응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당4구역 관련 실질적 행정책임자인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고양소방서 관계자, 일산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증인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제가 원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쟁점 사안인데 저는 고양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고, 제3자인 조합 측이 고양시의 행정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불법 및 비리 행정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의 대상자이면서 당사자 자격이 없는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은 전부 무효 처리를 해 달라”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4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고 본부장은 소장에서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었고, 2017년 4월 원당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면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확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에 변경된 안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먼저 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 했음에도, 2018년 3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전혀 무시한 채 인가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이 21일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에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재판기일 변경(연기) 요청 준비서면의 일부.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재판기일 변경(연기) 요청 준비서면의 일부.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원고의 권리와 고양시민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확대 적용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올립니다.

재판 과정과 내용의 불법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원당4구역 행정행위 즉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고양시장 등 공무원의 불법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무효화시켜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즉 방어는 오직 피고 고양시장만이 해야 하며 행정행위의 대상자인 피고 원당4구역은 행정행위가 합법적이라며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개입이며, 이러한 불법 재판개입이 확인된 이상에는 본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원당4구역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 증거자료를 전부 무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재판 과정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고일자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원당4구역은 사실상 투기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원당4구역은 낙후되어서 재개발을 해야 하고 또한 재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 복지 등 주거권을 지켜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과정에 개입된 불순한 세력들이 조합설립 후에 주민 주거권 보호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 때문에 원당4구역은 투기지역으로 변하여 오죽하면 2019년도에 조정지역으로 고시까지 되었고 결국 주민 680여명 중에서 470여명만이 조합원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끝내는 주민 470여명 조합원들도 입주권(딱지)을 전매하여 최초 조합원 중 조합원아파트 신청자는 50여명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36세대의 아파트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고양시 행정에 대하여 오직 조합원만이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고양시민과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에 떨게 될 것입니다.

3. 원당4구역은 고양시의 대장동입니다.

원고는 2016년도부터 킨텍스 비리와 요진게이트 행정비리에 대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였고, 고양시 최대 비리행정 2개의 비밀을 모두 풀어냈고 감사실을 설득하여 감사결과 금년에 고양시장이 2개의 비리 행정에 관련된 국장급(4급) 5명 등 8명의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두 개의 부패행정보다 원당4구역의 행정행위 부패지수는 3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원고는 최근에 원당4구역과 관련된 비리행정의 모든 비밀을 풀었기에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뜻밖에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감사 거부는 비리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고양시장이기에 감사를 거부한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지만 성남시의 대장동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 대장동이 탄생하게 된 것은 법조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원당4구역도 그런 종류의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으니 최근 들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오늘 비록 비리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결국 요진게이트처럼 언젠가는 비리의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얼마 전에 모 수사기관에서 원당4구역을 수사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당4구역의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문서가 왜 사기문서인지를 재판을 통해 최소한 밝혀내어서 상식과 정의의 역사 수레바퀴가 뒷걸음질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대장동에 버금가는 비리를 확인하는 데 당사자 지위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부정과 비리 행위자들을 위한 부역에 나섰다는 돌팔매를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의정부법원은 각하 사건도 재판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요진게이트 중에서 기부채납 관련 업무빌딩에 대한 행정비리 때문에 결국 고양시는 요진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라는 소송을 의정부법원 고양지원(2016가합72337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의소)에 제기했고, 원고인 고양시는 ‘일부승소’했으나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각하’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역시 ‘각하’(2019다250930)를 유지했습니다.

‘각하’ 사건은 절대로 ‘심리’(재판)를 해서는 안되는데 업무빌딩과 관련하여 고양지원은 각하 사건인줄 모르고 1년 이상,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2년 넘게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고양시와 고양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서 처음부터 심리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으면 고양시는 항소없이 즉시 ‘이행의소’로 변경하여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하 사건이지만 재판을 진행하여 고양시와 요진의 주장을 판결문에 소상히 적시하여 재판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준 것은 고양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판결문에 의거 고양시 행정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원고에게 없다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판결문에 담을 필요가 있고 또한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당사자 자격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심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원고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의정부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고애정 등이 고양시를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을 의정부법원(2019구합14266)에 제기했고 당사자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원고 패소했습니다. 당시 원고 고애정 등은 항소했고 역시 고등법원에서도 그리고 대법원(2021두40928)에서도 당사자 지위는 확보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당시의 원고 고애정 등이나 현재의 원고 본인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애정 등은 당사자 자격을 부여받았으니 같은 의정부법원 판례대로 원고인 본인에게도 당사자 자격이 있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6. 악법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악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회 기장이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도 위태로워지는 것이기에 악법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원당4구역 조합의 아파트 딱지의 프리미엄이 약 5억원이 붙어 매매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온갖 불법행정을 해주어도 조합원은 고양시 행정비리 척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고양시 토지를 공짜로 주든, 불법 아파트를 착공하게 해주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착공계 등을 불법으로 하여 주어도 조합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양시민 등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면 이런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합원은 470명이므로 1236세대 중 약 800여 세대는 일반분양이므로 일반분양은 전국민 대상이므로 사실상 1236세대 아파트 건축과정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므로 당연히 원고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고 또한 원고에게 당사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악법이므로 재판부가 나서서 시급히 악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소원 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올바른 것입니다.

7.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고양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는 원당4구역 관련하여 폭풍전야이고 그 내용이 전국민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도시개발 등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그 정책을 가다듬고 있고 특히 여야 캠프에서 원당4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위에서 열거했듯이 본 재판은 원고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피고 측에서 느닷없이 기일 지정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 1일 재판기일이 확정되어 원고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고기일을 충분하게 연기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건의합니다.

더군다나 피고 측은 비리를 덮으려고 소송 당사자들은 벙어리가 되었고,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오직 법을 이용하여 비리행정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하니 원고와 형평성 고려는 넘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어 좋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나)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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