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해외 가상화폐 사면? “지급 절차 위반”
유학자금으로 해외 가상화폐 사면? “지급 절차 위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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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해외송금 시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관련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 유학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면제 기준을 악용해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다.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하고 이 돈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학자금 명목으로 송금 서류를 제출한 후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면 지급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000달러(증빙서류 제출 기준) 이하로 쪼개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 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 송금 건으로 인정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일선 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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