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위드코로나'를 맞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별 추가접종에 대해 안내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저질환자 ▲얀센백신접종자 ▲우선접종직업군 ▲50~60대 연령층 ▲면역저하자다.
먼저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사 소견 하에 추가 접종이 권고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지난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으며,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추가접종을 받게 되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백신을 맞게 되는데 잔여백신도 가능하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경우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게 되나 30세 이상 본인 희망 시 얀센백신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되며 오는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되며, 권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다. 접종 백신은 마찬가지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백신이다.
50대 연령층의 경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과 마찬가지로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백신이다.
18세에서 49세 사이의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권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됐으며 접종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우선접종 직업군의 경우 1차 대응요원,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군인 등),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간격은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이며, 권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접종에 대해 안내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