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발간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발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0.29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들 신기술 제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신청시 도움을 주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업무 안내자료(리플릿)를 발간·배포했다.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을 말하며, 현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고 있다.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규정 ▲품목 분류 관련 업무 흐름도 ▲품목허가·심사 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배포된 업무 안내자료가 업체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 안내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