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70세 미만 경증·무증상까지 확대...“일상회복 준비”
재택치료 70세 미만 경증·무증상까지 확대...“일상회복 준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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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11월 초에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현재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의료체계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1517명에서 8일 기준 3328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존에 미성년과 보호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환경이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각 시도 병상배정팀의 통제로 증상 여부와 접종 여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확진자를 분류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생필품과 건강관리키트 등을 지원한다.

이후 지자체가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단기진료센터나 재택치료지원센터 같은 유연한 진료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중대본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응급상황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 수단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격리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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