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해 주세요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신고해 주세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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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접수 가능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경에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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