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우리가 직접 참여”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우리가 직접 참여”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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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직접 운영 제도 개선 이뤄져야
교원 아닌 공무원 학생지도비용 지급 불가능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이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 94억 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일부 불법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인 것을 확인하고 비용관리,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지원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고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계획수립·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증빙자료 심사 강화 ▴사후공개 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화 ▴지급항목,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 마련 ▴교원 외 공무원 대상 지급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 지급 등 운영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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