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전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5.0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와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나 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