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설 밖에서 ‘함께’ 살아야...장애인 자립 지원 구체화
이제는 시설 밖에서 ‘함께’ 살아야...장애인 자립 지원 구체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3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난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최근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주 시설은 점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과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반 여건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조사(연 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 홈을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부터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 경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주 시설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거주 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 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