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비리 공익신고자 2억 9230만 원 포상 완료
문화예술비리 공익신고자 2억 9230만 원 포상 완료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7.30 0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신고자 역할 중요 공공기관 회복 수입금 12억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더욱 철저히 진행예정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9230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에 4억 2000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4704만 원을 지급했다.

또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추징금 750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8억여 원을 환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100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벌금 4000만 원이 부과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