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에 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일부 제출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조사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 24일에는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제86조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단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내역 등 서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한 뒤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처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관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에서 모두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