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 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철도 운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 등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하기도 했다.
특히 철도 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준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