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바뀐다…"수도권 6명 모임 허용·자정까지 영업"
7월부터 거리두기 바뀐다…"수도권 6명 모임 허용·자정까지 영업"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6.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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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과 책임 원칙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수도권 2주간의 이행기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백신 두 번 맞으면 인원 제한서 제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거리두기보다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단계 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등 단계별 메세지를 명확히 해 구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거리 두기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지만,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또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단계에는 500명 이상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하면 가능하지만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를 시행하다가 대유행 단계로 '외출금지'가 권고되는 4단계에서는 아예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적용 예외 조치를 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시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금지,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 적용한다.

한편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단,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만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를 연계한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으로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한다. 2단계는 30%, 3단계는 20%를 허용한다. 4단계는 비대면 행사만 허용한다.

또한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이 밖에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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