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내달 1일부터 6명 모일 수 있어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내달 1일부터 6명 모일 수 있어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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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정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총리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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