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부담한 산재 진료비 돌려받는다...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 진료비 돌려받는다...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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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에 해당하는데도 부당하게 진료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면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이나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도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해당 노동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고 과다 부과된 본인 부담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확인한다.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만약 환불 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없애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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