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식품이 아닙니다"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보
"이 제품은 식품이 아닙니다"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보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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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업계 자율 준수 요청-소비자 주의 안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가 이 내용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나면서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5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6월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심할 경우 신체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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