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166건 보상 결정
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166건 보상 결정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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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과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열렸던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해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24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국제 기준보다 폭넓은 보상체계...국가 책임 강화”

한편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 12.9%인 25개 국가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김 반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분기별 1회 운영하던 보상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로 바꾸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예방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중이다.

김 반장은 “국제적인 동향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를 통해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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