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손해배상해야” 분조위, 40~80% 배상 결정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손해배상해야” 분조위, 40~80% 배상 결정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5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지난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상정된 두 건의 배상 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이후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를 연기하면서 시작됐다.

환매가 중단되면서 묶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모두 914억원에 달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만 총 96건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 비율에 들어맞도록 사후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먼저 분쟁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이번 결과는 분조위가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부실했고 공동판매제도와 관련한 내부 통제가 미흡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고려해 두 펀드에 대해 각각 64% 및 6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양 당사자(신청인과 기업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이때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