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데...식약처 "오인 말아야"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데...식약처 "오인 말아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5.20 14: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업체, 거짓 과장 표시광고 행정처분 예정
크릴 오일 (사진=인터넷 갈무리)
크릴 오일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중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으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된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된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속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