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나선다
“고수익 보장?”...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나선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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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일명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한 ‘리딩방’의 형태로 영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징은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입요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점검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TF(전담반)를 구성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VIP 상담 서비스’나 ‘AI 주식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불법 유형을 적극 알리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하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은 수입의 형태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포함해 신고하도록 한다. 단순 광고 수입이 아닌 직접적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자유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도 강화한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미신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 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익률 허위 표시와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시행하는 ‘리딩방’ 암행 점검을 통합해 올해 40건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함께하는 일제 점검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마다 직권말소를 시행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전부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가능한 개선 사항도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더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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