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전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전국 확대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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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범운영...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사용 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위해 신원증명 개념 적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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