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국토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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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공전세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한시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 사업에 쓰이는 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입주 시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 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도심주택 특약보증’으로 향후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 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다르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나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중은행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는 제한 추첨에 응찰할 수 있고,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매입약정 주택 공급 기준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 기회를 부여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 밖에도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공공전세 매입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 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사들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사선이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해야 하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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