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보육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17종 서비스
임신·출산·보육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17종 서비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4 16: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이원화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
5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4월 1일부터 적용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다음과 같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5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를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